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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이 이들을 채용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1과 유형2가 있으며,
유형1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며,
유형2는 빈일자리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이상 재직 청년에게 480만원 지원을 합니다.
운영기관 확인 및 신청을 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확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운영기관 확인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
1. 유형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2. 유형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게 480만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1.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 유형2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최업애로청년 : 만 15세 ~ 34세,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1. 유형1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2. 유형2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근로자가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18개월. 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 지원 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