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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장(기업)에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997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사용자 부담과 노사 분쟁을 우려하여 본격 시행은 2011년부터 허용되었습니다.
복수노조의 등장으로 다양한 직군, 직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노조들이 한 사업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섭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인 고용노동부 정책안내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조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되도록 함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요구
2. 교섭요구사실 공고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초입불산입)
3.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간 공고(초입불산입)
5. 자율적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확정공고 만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음(해당 기간 내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개별교섭 가능)
6.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자율적 단일화 또는 개별교섭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7.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
-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 공고기간 중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8.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동 교섭대표단 구성, 노사자율이 안된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 공정대표의무제도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교섭단위 분리, 통합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내 교섭단위 분리.통합 가능
■ 고용노동부 정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