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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국민 서명이 다시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주목을 받아 140만명의 동의가 진행된적이 있습니다.  이에 새롭게 탄핵명령닷컴에서 서명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https://yoon-out.com 또는 탄핵명령.com을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5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로 인해 탄핵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불통의 정치를 하는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들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https://yoon-out.com 또는 탄핵명령.com에 접속하여 확인 하시던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탄핵명령닷컴

 

 

 

■ 탄핵명령닷컴 홈페이지 서명바로가기

 

 

 

 

 

 

■ 탄핵 촉구 서명운동 참여방법

 

1. 탄핵명령 서명하기

 

 

 

2. 탄핵명령 서명 페이지 이동

 

 

 

3. 탄핵명령 서명 시작

 

 

 

4. 탄핵명령 서명취지

 

 

 

5. 탄핵명령 유권자 서명 정보동의

 

 

 

6. 탄핵명령 유권자 서명 행정구역선택

 

 

 

7. 탄핵명령 유권자 세부지역 선택

 

 

 

8. 탄핵명령 동참유무

 

 

 

9. 탄핵명령 참여 서명

 

 

 

■ 탄핵촉구 서명운동 참여방법 순서

 

 

1. 탄핵명령닷컴 홈페이지에 접속 서명페이지로 이동

 

2.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참여 촉구 유권자 서명 시작하기를 선택

 

3. 윤석열 탄핵 유권자 서명의 취지를 확인 후 다음을 선택

 

4. 유권자 서명을 위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고 동의를 체크후 다음을 선택

 

5.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참여 촉구 유권자 서명은 우리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

거주중인 행정 구역을 선택

 

6. 거주중인 행정구역중 본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

 

7. 탄핵동참 질문에 동참체크한 후 하고자 하는 말을 작성

 

8.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고 제출하면 완료

 

 

 

탄핵명령닷컴

 

 

 

■ 탄핵 및 탄핵절차

 

탄핵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로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사유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진행합니다.  탄핵 절차가 발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 해당 공직자의 자격이 발탁될 수 있습니다.  탄핵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탄핵의 절차

 

1. 탄핵 소추의 발의 : 국회의원들이 특정 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를 근거로 탄핵 소추를 발의합니다. 보통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소추안의 표결 :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논의되고 표결에 붙여집니다.  소수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3. 탄핵 결정 :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건이 접수됩니다.

 

4. 헌법재판소 심리 :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습니다.

 

5. 결정 및 판결 : 헌법재판소가 심리 후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6. 결과의 공표 : 탄핵이 인용되면, 결과는 공식적으로 공표되어 해당 공직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탄핵명령

 

 

 

■ 탄핵명령닷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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