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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양통장은 일반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용한 청약통장으로 신규가입 또는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취급은행 대표번호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대상

- 가입대상 나이 : 19세 ~ 34세

- 소  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합니다. (단, 현역복무 중인자의 경우 직전년도 사엊, 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소유주택 : 무주택자에 한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 우대이율 기준]

구분 저축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3.7% 연4.2% 연4.5% 연2.8%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2.3% 연2.8% 연3.1% 연3.1%

 

 

 

■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상 : 20세 ~ 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이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청년 정책관련 확인 및 검색)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타사항

- 증빙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납입

 

-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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