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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장(기업)에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997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사용자 부담과 노사 분쟁을 우려하여 본격 시행은 2011년부터 허용되었습니다.복수노조의 등장으로 다양한 직군, 직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노조들이 한 사업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섭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5. 7. 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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